경기 택시 기본요금 4일 800원 올라

경기 택시 기본요금 4일 800원 올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5-01 11:48
업데이트 2019-05-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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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터 3800원 ··· 모범·대형은 1500원 올라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일부터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바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용인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는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며, 3㎞ 경과 뒤 148m 또는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으나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해 소형택시는 2700원으로,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각각 기본요금을 정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이내에서 만 인상하도록 했다.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차거부’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원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승객 요구에 따른 인접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3년 10월부터 30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해왔으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고 지난 2월과 3월 각각 3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린 서울시, 인천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5년 6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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