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내부. 2019.4.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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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전체 사원이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회사는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천발 노선 가운데 러시아 하바롭스크, 사할린, 미국 시카고 등 3개 노선에 대해 하반기에 운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약자 등 스케줄을 고려해 하바롭스크와 사할린은 9월, 시카고는 10월 말부터 각각 운휴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