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매각 앞둔 아시아나, 전직원에 ‘무급휴직’ 통보…최장 3년

매각 앞둔 아시아나, 전직원에 ‘무급휴직’ 통보…최장 3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30 13:38
업데이트 2019-04-30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내부. 2019.4.23. 뉴스1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내부. 2019.4.23.
뉴스1
유동성 위기로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구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지난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급휴가를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0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전체 사원이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회사는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천발 노선 가운데 러시아 하바롭스크, 사할린, 미국 시카고 등 3개 노선에 대해 하반기에 운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약자 등 스케줄을 고려해 하바롭스크와 사할린은 9월, 시카고는 10월 말부터 각각 운휴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