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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피해망상에 따른 계획범행, 주치의 바뀌자 치료 중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피해망상에 따른 계획범행, 주치의 바뀌자 치료 중단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4-25 14:58
업데이트 2019-04-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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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경남 진주 방화·흉기살인 사건은 조현병 증세가 있는 피의자가 피해망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경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진주경찰서는 25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안인득(42)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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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흉기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살인 피의자 안인득(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25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돼 피해망상에 따른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조사결과 안씨는 사건 1개월 전에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뒤 불을 지르고 12분 동안 1~4층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의 이같은 행동으로 미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안씨는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인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망상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7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1년 1월 14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진주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은 뒤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 범행 피해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경찰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안씨도 자신이 멀쩡하며 정신적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에 앞서 초동대처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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