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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군불 땐 ‘박근혜 석방’ 가능할까[영상]

한국당이 군불 땐 ‘박근혜 석방’ 가능할까[영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4-23 16:55
업데이트 2019-04-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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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471조 1항 1호가 판단기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이유로 구치소 내 치료는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형집행정지가 무엇이고,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기결수)가 대상입니다. 반대말로 미결수용자(미결수)가 있는데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이를 가리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기결수 신분이고요.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지난 17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리하면 ‘기결수인 내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몸이 안 좋으니까 잠시 석방해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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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그럼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가 형집행정지의 이유가 될까요. 형사소송법 470조, 471조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470조는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471조를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7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

③잉태 후 6월 이상

④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7가지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이 해당되는 건 ①, ⑦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허리디스크’를 신청서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조항 ①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를 낳느냐’는 거죠.

판단은 형사소송법 471조의2항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이러한 큰 틀에서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차장검사가 위원장,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22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서울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죠.
영남제분 회장 전 부인 윤길자씨 인터뷰. / SBS
영남제분 회장 전 부인 윤길자씨 인터뷰. / SBS
사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이라도 정지해서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해 4년가량을 병원특실에서 호화롭게 생활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요. 형집행정지 이후 도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3명 2명, 2014년 3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등 총 8명으로 매년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며 형집행정지 기존의 목적 자체가 많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타이밍이 안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형집행정지로 인한 석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허리디스크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에 해당되냐는 겁니다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1998년 4월 구속됐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는데 이때는 당뇨병임에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은 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살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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