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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계엄법 위반’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심재철, ‘계엄법 위반’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4-23 16:25
업데이트 2019-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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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심재철 의원이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 DB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심재철 의원이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 DB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였던 심 의원은 1980년 4월 고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에서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비상계엄 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열사는 학생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심 의원은 학생 5000여명이 모인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활동을 촉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인물 2000여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게 징역 5년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검찰은 심 심의원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로 보고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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