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김순례(왼쪽)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이날 오후 윤리위를 소집해 이들의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5·18 망언’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막말’ 논란은 이날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단계라면서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정기용 윤리위원장이 연합뉴스,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과 김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 최고위원은 5·18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해 논란이 됐다. 이후 당 윤리위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했지만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은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전당대회 선거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유예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중략)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차 당협위원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징하게 해쳐먹는다”는 등 막말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왼쪽),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오른쪽)
자유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즉 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제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