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이 증언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7일 열린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시진국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다.
시진국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임 전 차장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을 작성한 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처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원행정처에 있으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어느 회식 자리 후 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우리 법원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상고법원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 중 하나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反) 법원 정서’라고 분석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14일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날 증인신문에서 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2015년 6월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임 전 차장)으로부터 ‘이정현 의원을 만나서 사법 한류 방안을 설명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그걸 토대로 저보고 세부 설명을 하러 (이 의원실을) 방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법 한류 방안’은 당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아이디어로 고안한 것으로, 국제상사법원이나 국제중재센터를 한국에 신설하는 계획이었다. 시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만나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서 “두세번 ‘제가 가서 만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더니 피고인이 ‘이미 얘기가 다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에 시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을 협력사례로 정리했다고 증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