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 콜택시
이를위해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이런 결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만 나누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원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 중 ‘4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하지절단자’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한아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한아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3회 이상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차량 이용을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을 취소한 자·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자’에 대해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한 규정도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시간 이용제한’으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업무처리지침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교통약자 특별택시(휠체어 전용) 90대·개인택시 45대 등 한아름 콜택시 13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아름 콜택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3등급,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수원시 관내는 1250원, 관외는 시 경계부터 5km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전화(031-253-5525)로 신청하면 휴일과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