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방화범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7일 진주 아파트 흉기 참극의 피의자 A(42)씨가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A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A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임금 체불 관련 신고 이력이 없다고 해도 실제 임금 체불을 당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에 기다리고 있다가 대피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주민 여러 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범행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