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청구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청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6 17:21
업데이트 2019-04-16 17: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2019.4.16 뉴스1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2019.4.16 뉴스1
신생아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병사’로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주치의를 비롯해 해당 병원 의료진 최소 5~6명이 알고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숨진 신생아에 관한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진 점을 미루어볼 때 당시 병원 내에서 의료 과실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출산 직후 병원 내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발견됐는데도 보호자에게 이를 숨겼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고위험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상태가 위중했다”면서 “주치의는 낙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병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A 부원장이 주치의에게 의료 과실에 대해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