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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 교비로 변호사비용 사용해 기소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 교비로 변호사비용 사용해 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4-15 17:45
업데이트 2019-04-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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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5일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이 전 총장이 교비 7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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