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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무사, 청와대와 공모해 세월호 유족 사찰

박근혜 정부 기무사, 청와대와 공모해 세월호 유족 사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5 16:54
업데이트 2019-04-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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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관련 상황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관련 상황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세월호 참사 유족을 사찰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간부들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무사의 지모 전 참모장과 이모 전 참모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지낸 김모씨와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11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와 관련해 “보수정권 재창출 내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이슈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내용,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에 대한 기무사의 다양한 첩보 보고 활동도 병행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참모장과 김씨, 이씨는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온라인상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와 기무사 간 공모 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유족들의 가족 관계와 사생활, 특이 언동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약 4개월 만에 위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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