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와대,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한국당 ‘고발’ 맞대응

청와대,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한국당 ‘고발’ 맞대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14 14:43
업데이트 2019-04-14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잦아지면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주택정책 결정권을 가진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 후보자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며 “재판관이 주식을 보유한 것을 두고 국민정서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그동안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 직무에 있어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향해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정치몰이식 공세를 할 때가 아니다. 차분하게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이런 판단 배경에는 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며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썼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세 고삐를 죄고 있어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