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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인하율은 7%로 하향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인하율은 7%로 하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4-12 11:02
업데이트 2019-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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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6주 연속 상승…서울은 15.6원 오른 1천484.2원
휘발유 가격 6주 연속 상승…서울은 15.6원 오른 1천484.2원 3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주유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2.7원 상승한 1천388.2원이었다. 2019.3.31.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현재 15%인 인하율은 7%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15%에서 7%로 낮추면서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와 비교해서는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ℓ당 46원, LPG부탄은 ℓ당 16원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한시적인 인하로 약 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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