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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 도민 불편해소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앞장서

임종기 전남도의원, 도민 불편해소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앞장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4-11 18:02
업데이트 2019-04-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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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원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원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원이 2019년 택시요금 조정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15.4% 인상된 택시 운임·요금 요율 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2013년 현행 요금이 결정된 이후 6년만이다. 2㎞ 까지 기본요금 3300원, 이후 요금은 거리 134m당·시간 32초당 100원으로 구성됐다. 할증 운임으로는 심야(오전 12시~오전 4시) 운행에 따른 할증 20%, 시계 외(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 35% 이내로 지역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달 중 적용된다.

그동안 임 의원은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면서 경영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는 시외로 가는 택시들이 미터기를 이용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하에 요금을 받아 현실과 동떨어진 시계 외 20% 할증기준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일이 많았다. 운수 종사자들은 승객이 신고를 하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범법자 신세가 되는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는 복잡한 할증체계와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인근 시군과의 요금 차이 때문이다.

임 의원이 이같은 현실을 적극 반영해 조정된 이번 요금 체계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계 외 요금 때문에 승객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게 된다. 오는 20일 요금 체계가 변경되면 앞으로 순천 지역에서 어느 목적지를 향하든 미터기를 이용해 신뢰할 수 있는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택시 운임·요금 요율 인상은 6개월 사납금 유예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군 지부별 협약과 함께 추진된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던 택시 운수종사들의 처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임 의원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상안이 마련됐다”며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고 택시 요금 신뢰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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