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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사망’ 도사견 견주 “개장 청소하려 문 열어…안락사 방침”

‘60대 사망’ 도사견 견주 “개장 청소하려 문 열어…안락사 방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11 10:59
업데이트 2019-04-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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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

지난 10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견주가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58)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 자신이 운영하는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도사견 2마리가 든 개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 A씨는 탈출한 도사견이 요양원 입소자 B(62)씨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 주변에서 산책하고 있던 B씨는 달려든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요양원 부원장 C(44)씨는 B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다.

B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A씨가 요양원 앞마당에서 키우던 개로,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사고 후 견주인 A 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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