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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미성년자 수사 엄격한 가이드라인 속히 마련하라

[사설] 경찰 미성년자 수사 엄격한 가이드라인 속히 마련하라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4-09 21:42
업데이트 2019-04-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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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월 편의점에서 담배 네 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검찰에 송치된 뒤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경찰이 A군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4월 A군 아버지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는 어제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에게도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의 가치는 모든 세대·계층·성별에 고루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특히 미성년자 등에게는 더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 사소한 잘못에 대해 교화받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A군 상황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다. 자신의 비행이 부모나 학교 등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다. 보호자 연락처를 감추거나 당장 알려지지 않도록 경찰 측에 거짓말을 하는 등의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상황 및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방어 장치를 마련해 이를 안내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에게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하고 아동이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행을 저지른 탓에 미성년자들이 경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부모와 후견인에게 통지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경찰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할 때 인권지수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2019-04-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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