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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억 넘게 오른 우리 집 산정 과정 설명 한 줄도 없네

공시가 2억 넘게 오른 우리 집 산정 과정 설명 한 줄도 없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4-09 17:40
업데이트 2019-04-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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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4> 깜깜이 공시가격 불만 급증

직장인 강모(42)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6억 3000여만원이었던 김씨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올해 8억 4800만원으로 34.6%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단순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의신청을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고 하는데, 시세 대비 인상폭이 다른 단지에 비해 높아서 이의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의 경우 김씨 아파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8억 4800만원으로 김씨 아파트와 같았다. 김씨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도 줄줄이 따라 오르는데, 덜렁 가격만 올려놓고 왜 이런 공시가격이 산정됐는지 설명 한 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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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 바꿔야”

30년 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주택 200만호 정책을 추진하고 신도시 건설에 나서면서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등이 만들어졌다. 세금을 걷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토지가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탄생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공시가 제도 범위가 확대됐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올해 비싼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주택 소유자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 등으로 차이가 적지 않다. 때문에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베일에 싸여 있고, 가격 인상·하락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깜깜이’라서 발생하는 문제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조세 및 준조세에 영향을 준다는 점과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주택(한국감정원)과 개별주택(지방자치단체)의 산정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에 비해 지자체가 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가 최대 7% 가까이 낮게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먼저 토지와 단독주택은 감정원이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가격을 매긴다. 또 표준지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만든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사협회가 산정한다. 이후 나머지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지자체들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참고해 정한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표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감정원이 일괄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200페이지가 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부와 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주택의 용도와 경사도, 인접한 도로와의 거리, 건축 연한, 각종 편의시설 등 해당 주택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항목과 최근 실거래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사가 거래 가능 가격을 산출한다. 이렇게 계산된 거래 가능 가격에 공시비율(8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산정된 공시가격은 가격균형협의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공시가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정 세부 과정 전문가 영역 공개 불가”

이런 과정은 모두 비공개다. 특히 주택은 더욱 그렇다. 법무법인 명륜의 임형욱(감정평가사) 변호사는 “공시지가는 필지마다 시세반영률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주택은 그런 것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면서 “투명성을 위해서 주택 부문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하고, 그 과정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정원은 평가사에 따라 지역을 지형, 용도, 개별 요인 등 가치를 두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런 주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 내용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1989년 공시가격 도입에 중추 역할을 맡았던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가격 결정 때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이를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시가격 산정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수입 혹은 수익을 근거로 하는 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세는 나라에서 과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때문에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을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납세자가 (산정 과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 접수 건이라도 과정 공개해야”

공시가격 산정 주체와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감정원은 표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평가 인원은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200여명을 포함 550여명 수준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거래가 많은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거래가 적은 고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도 “(공시가격 산정 절차 비공개는) 계산이 주먹구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며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잔는 “감정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을 할 뿐,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2006년부터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감정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문성이 없다고 한 것은 법에 있는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만이라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미국에서는 공시가격 관련 시민들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사가 직접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 내용을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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