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