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정부의 비공개 국가재정 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18.9.2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들이 지난해 9월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47만건에 달하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면서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같은 달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계속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심 의원도 같은 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재부의 고발장 제출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