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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 예산정보 불법 유출’ 심재철 의원에 기소유예 처분

검찰 ‘정부 예산정보 불법 유출’ 심재철 의원에 기소유예 처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8 17:42
업데이트 2019-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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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정부의 비공개 국가재정 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18.9.2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정부의 비공개 국가재정 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18.9.21 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국가 재정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안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들이 지난해 9월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47만건에 달하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면서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같은 달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계속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심 의원도 같은 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재부의 고발장 제출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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