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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나…통신사 5G 요금 올리고 혜택 ‘눈속임’ 논란

소비자 기만하나…통신사 5G 요금 올리고 혜택 ‘눈속임’ 논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8 09:52
업데이트 2019-04-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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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4일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조기 개통한 가운데 지난 3일 KT의 1호 5G 가입자 이지은(가운데)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갤럭시10 5G를 개통하고 KT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4일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조기 개통한 가운데 지난 3일 KT의 1호 5G 가입자 이지은(가운데)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갤럭시10 5G를 개통하고 KT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G 서비스를 출시한 통신사들이 요금은 올리는 반면 혜택은 축소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꼼수’를 부려 소비자를 기만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 무제한이 아닌데도 그럴싸하게 광고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5일 LTE보다 비싼 요금제로 5G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일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5G 요금제에 대해 일부 할인제도와 적립제도, 상품, 멤버십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미적용 할인제도는 월 이용요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1만원가량을 할인해 주는 사용기간 선택 할인서비스(쇼킹스폰서 기본형)와 장기고객 할인 등이다.

보너스 마일리지와 장기할인 마일리지, 기변포인트 프로그램, 심플 적립 프로그램 등 적립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 10명으로 묶인 그룹 간 통신요금을 최대 50% 할인하는 ‘완소친 할인제’와 데이터를 본인 명의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공유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량고객 장기할인과 온라인 가입신청 요금할인 등도 5G 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장기 고객들 사이에서는 5G 가입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KT가 고객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할인을 축소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5G 서비스에 맞는 새 혜택으로 바꾼 것이라며 VIP 혜택과 로밍서비스 혜택 등은 오히려 더 늘렸다고 반박했다.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보다 9000원 저렴한 ‘슈퍼플랜 베이직’은 카카오톡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해외 로밍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설된 멤버십 VVIP 등급은 슈퍼플랜 스페셜·프리미엄 가입자와 연간 200만원 이상 쓴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5만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고 게 KT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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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일반 개통을 하루 앞둔 4일 LG유플러스가 강남역에 마련한 U+5G 팝업스토어 ‘일상로5G길’에서 진행된 전야제에 참석한 가수 청하(가운데)가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왼쪽) 상무와 삼성전자 IM영업3그룹장 최영 상무와 함께 U+AR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5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일반 개통을 하루 앞둔 4일 LG유플러스가 강남역에 마련한 U+5G 팝업스토어 ‘일상로5G길’에서 진행된 전야제에 참석한 가수 청하(가운데)가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왼쪽) 상무와 삼성전자 IM영업3그룹장 최영 상무와 함께 U+AR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일일 사용량이 제한돼 있는 5G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약관에만 명시한 채 홈페이지는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154쪽 분량의 약관에 한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는 공개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 5000원과 9만 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하면서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OO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고 돼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측은 ‘일 50GB 제한’에 대해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할 것”이라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늦게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일 뿐 고의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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