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지난 3일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이 등기상 대한항공의 공동대표이사여서 함께 입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의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