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체포영장 발부…병원 입원 중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체포영장 발부…병원 입원 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4 13:44
업데이트 2019-04-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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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논란
황하나 마약 논란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KBS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황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황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를 강제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하고, 한 차례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해 논란이 일었다. 황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 황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을 당시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7명 중 2명만 소환조사한 사실도 드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황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당시 황씨 등의 조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바쁘다는 이유로 황씨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이후 황씨가 알려 준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구속된 조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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