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명이 수만개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단속합니까

고작 6명이 수만개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단속합니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4-03 23:34
업데이트 2019-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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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되자 여가부 부랴부랴 미봉책

관할 경찰·모바일 업체 협업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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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스마트폰 속 ‘개방형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 불법 촬영물·정보 유통을 두 달간 집중 점검·단속하겠다고 발표하자 “https 차단 이후 정부의 새로운 검열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검열’은 고사하고 ‘허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픈채팅방 단속 주체는 여가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점검팀이다. 이 팀에는 공무원이 6명뿐이다.

하루에도 수천~수만개의 오픈채팅방이 열리고 닫히는데 6명이 이를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 여가부는 “불법 촬영물이 집중 공유되는 오픈채팅방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이 오가는 채팅방을 추려내기만도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필터링 프로그램도 없어 일일이 채팅방을 드나들며 불법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

관할 경찰서와의 협업도 지지부진하다. 집중단속 시작 이후 지금까지 여가부는 서울·경기의 5개 경찰서와 구두 논의만 했을 뿐이다. 채팅앱 사업체와의 협력은 사실상 없다. 여가부는 불법이 발견된 채팅방에 경고 메시지를 최대 10차례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차단·폐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카카오톡 측은 “여가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문제의 채팅방을 없애도 계정이 유지되면 계정주는 언제든 다른 채팅방을 열 수 있다.

여가부는 계정주를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톡 관계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카카오톡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불법촬영물 유포·공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여가부가 부랴부랴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선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여가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가부의 인력과 예산을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해결 의지가 있다면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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