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오스카, 넷플릭스 영화 수상 배제 땐 반독점법 위반”

美법무부 “오스카, 넷플릭스 영화 수상 배제 땐 반독점법 위반”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4-03 23:34
수정 2019-04-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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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오스카(아카데미)에서 넷플릭스를 제외한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칸 델라힘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2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수상할 수 없도록 오스카 수상 자격조건을 바꾸는 것은 독과점 관련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돈 허드슨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했다고 전달했다. 델라힘 국장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영화를 오스카 후보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면 이로 인해 배제된 영화의 판매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셔먼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오스카 시상식을 주관하는 AMPAS 이사회 일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넷플릭스 작품은 TV 상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스카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앞서 수차례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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