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상고심 ‘성인지 감수성’ 권순일 대법관이 안 맡는다

안희정 상고심 ‘성인지 감수성’ 권순일 대법관이 안 맡는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03 11:20
업데이트 2019-04-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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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관계’ 이유로 재배당 요구…새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로 재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 2부에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재배당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이는 당초 주심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60)이 안 전 지사와 같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지인 관계라며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위해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性)인지 감수성’을 판결에서 처음 언급한 인물이다. 지난해 4월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교수에게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관련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판단의 근거로 활용됐고 안 전 지사 사건의 2심 판단 기준으로도 적시됐다.

대법원 2부의 김상환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시절부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여성 문제’를 꼽았을만큼 성폭력 범죄에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친손녀를 8살 때부터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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