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축구장 유세’ 강기윤 이어…여영국 ‘농구장 유세’로 행정조치

‘축구장 유세’ 강기윤 이어…여영국 ‘농구장 유세’로 행정조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2 16:50
업데이트 2019-04-02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영국 정의당·더불어민주당 단일후보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2019.3.31 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더불어민주당 단일후보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2019.3.31 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축구장 유세’로 행정조치를 받은 상대후보인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농구장 유세’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창원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여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여 후보는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달 2일 프로농구단 창원LG 홈경기장인 창원실내체육관 안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다. 선관위는 여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겨도 형사처벌 조항은 선거법에 없는 상황이라 선관위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정의당은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달 2일 여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입장료를 내고 구단 안내를 받아 경기를 관람했고, 자체 촬영을 위해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잠깐 쓴 것을 빼고는 경기장 안에서 머리띠,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프로농구연맹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창원LG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 후보의 프로축구단 경남FC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유세로 경남FC는 이날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현행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