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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수처 통제 위해 기소적부심도 가능하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공수처 통제 위해 기소적부심도 가능하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9-04-01 20:56
업데이트 2019-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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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는 중대한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다. 통상 영국에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수행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1988년에 설립됐으며,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범죄수사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일부 주에도 도입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모델이 됐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측면에서 보면 영국이나 뉴질랜드보다 갈 길이 멀다.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등에서 보듯 여전히 권력과 자본이 유착돼 각종 불법과 성범죄, 마약, 탈세 등을 저지르면서도 처벌의 두려움은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일부 기관에 독점돼 있을 때 많은 폐단과 부정부패가 싹트기 마련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계된 권력 집단의 뇌물, 권력 남용 등 범죄가 난무해도 이를 견제하고 수사할 사정기관은 무력하기만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 모두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서 여야는 정파적 구별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서 기소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시기다. 미국은 50개 주의 주검찰과 연방검찰, 연방수사국(FBI)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독일은 16개 주의 주검찰과 연방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을 지휘하면서 권력의 분산과 탈집중을 실현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의 단일한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검찰 공화국이다. 수사와 기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사라져 버렸다.

이전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그리고 검찰 등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적극적이다. 심지어 선거법을 일부 양보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의 주된 수사 대상은 청와대와 여당,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말이다.

혹자는 검찰에 인사권과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 인사권마저 준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자나 국회보다 우위에 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 국민 주권의 원칙인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통제에서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거대한 검찰은 국회와 행정부의 인사권과 견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가 견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는 그 규모가 작고, 권한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찰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해도 검찰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 권한 남용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혹자는 공수처를 ‘옥상옥’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비유다.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옥상옥과 같은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수처는 작지만 믿을 수 있는 ‘옥외옥’이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특별수사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공무원은 검사가 아니다. 반쪽짜리의 검사 아닌 검사이고,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영장청구권조차 위헌 소지에 휩싸일 것이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입장처럼 공수처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공수처의 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기소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공수처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고등법원에 기소의 당부(當否)를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공직자 수사 및 기소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법안이 선거제도와 같이 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80%는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국회가 답해야 할 때다.
2019-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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