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황교안,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 “앞으론 법 잘 지키겠다”

‘법률가’ 황교안,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 “앞으론 법 잘 지키겠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31 17:11
업데이트 2019-03-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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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2019.03.31
한때 ‘율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에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겠다”는 말이 나오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게 발단이 됐다.

황 대표는 이날 강기윤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와 경남FC 홈경기장인 창원축구센터 밖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경기장 안에 들어갔다. 그는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걸쳤고, 강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한국당은 당 공식 홈페이지에 경기장 안에서의 유세 사진을 올렸다.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도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산 후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지만,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따른다. 경남FC 관계자는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경기장 내로 그냥 들어왔다.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31일 창원성산 유세 도중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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