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전세주택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시행

경남도 청년 전세주택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시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3-28 15:22
업데이트 2019-03-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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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금융기관과 협조해 주택 전세 대출을 받는 청년들에게 최저 이율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8일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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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 체결
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 체결
협약을 통해 도는 전세 주택 대출을 받는 청년들에게 3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절차 완화를 약속했다.

또 농협과 경남은행은 청년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를 낮춘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더해 0.5% 우대금리적용을 합의했다.

도는 이자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등급 7~8등급(시중 대출금리 5% 안팎)인 청년이 전세 집을 구하기 위해 9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아 최저 연 3.3%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3%를 추가로 지원 받게 돼 연간 450만원의 이자 부담이 20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 100% 보증으로 은행의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했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시중 보다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뒤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지원된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소득 3000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년 주거실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줄여 주고 청년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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