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귀·코 등 두경부 MRI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눈·귀·코 등 두경부 MRI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3-27 17:48
수정 2019-03-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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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비용 3분의1로 줄어

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나 혈관종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MRI 검사를 받은 모든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로 정밀 검사해야 한다고 진단한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의 3분의1 수준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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