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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없을 때 주차장에 낀 BMW… 수리비 621만원 책임자는?

관리인 없을 때 주차장에 낀 BMW… 수리비 621만원 책임자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7 17:38
업데이트 2019-03-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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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항소심서 뒤집힌 차량 훼손 손배소

#원고: A손해보험사 vs 피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B사

부산의 한 헬스클럽 회원인 C씨는 2016년 6월 헬스클럽 상가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다 차가 망가졌습니다. 주차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직접 주차기를 조작했는데, 차를 상하단으로 이동시키는 모터와 차의 선루프가 부딪친 것입니다. 수리비 621만 1000원을 지급한 C씨의 자동차보험사 A사는 주차장 관리자인 B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자동차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C씨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관리자 주의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주차장 관리회사 구상금 책임 인정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1일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조휴옥)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관리자 주의의무가 없다는 B사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은 C씨가 주차하며 B사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B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주차장에는 ‘관리자 부재 시 사용안내’라는 제목으로 주의사항과 자세한 주차 방법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의 길이와 중량, 높이가 적절한지 확인한다’는 문구와 함께 ‘주차가능 차량’으로 ‘길이 5050㎜ 이하, 높이 1550㎜ 이하(상부 돌출물 확인), 중량 1800㎏ 이하 일반 승용차’를 명시했습니다.

●2심은 차주 ‘주차 안내문 무시’ 보험사 패소

사고가 난 차는 2014년형 BMW 그란루리스모로 높이가 1559㎜, 중량 1915㎏이었습니다. C씨가 차를 댄 공간의 바닥과 모터까지 높이는 딱 1550㎜였고요. 재판부는 “주차장 입구에 해당 규격 초과 차량은 주차가 제한된다는 사용 안내문 3개를 부착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 사고는 차량의 높이가 주차장에 맞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달리 주차장의 기능·작동상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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