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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난 사고…운전자 vs 관리자 누구 책임?

기계식 주차장에서 난 사고…운전자 vs 관리자 누구 책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7 19:00
업데이트 2019-03-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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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기계식 주차장 사고 구상금 소송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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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A손해보험사 vs 주차장을 운영하는 B사

A사와 자동차보험을 맺은 C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헬스클럽에 다니던 회원입니다. C씨는 2016년 6월 여느 때와 같이 헬스클럽을 가면서 상가 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했는데요. 당시 점심시간이어서 주차관리인이 자리를 비워 직접 주차기를 조작해야 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지하 주차실에 지하 1단(상부)과 2단(하부)로 나뉘어 차량을 올려놓는 강철 판인 파렛트에 차를 보관하는 구조인데, 차가 입고돼 파렛트에 올라가면 이를 지하 주차실로 내린 뒤 1단 또는 2단 파렛트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C씨의 차는 지하 2단 파렛트에 주차됐는데 1단의 파렛트를 이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차의 선루프와 부딪혀 선루프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수리비가 621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A사는 C씨에게 지급한 차량 수리비 672만원을 주차장 관리책임이 있는 B사가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자인 B사가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B사는 “당시 C씨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A사에 수리비 전액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지난달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난달 1일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조휴옥)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없다는 B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씨가 주차를 하면서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는 ‘관리자 부재 시 사용안내’라는 제목으로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입고 차량의 길이와 중량, 높이가 적절한지 확인한다’는 문구가 가장 먼저 있었고 이어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법이 자세히 적혀있었습니다. 안내문 중간에 다시 한 번 ‘주차가능 차량’으로 ‘길이 5050㎜ 이하, 높이 1550㎜ 이하(상부 돌출물 확인), 중량 1800㎏ 이하 일반 승용차에 한한다’는 내용과 함께 ‘외제차는 가급적 주차를 삼가주십시오’라는 당부사항도 기재됐습니다.

사고가 난 차는 2014년형 BMW 그란투리스모로 높이가 1559㎜, 중량 1915㎏였습니다. 선루프를 닫은 상태에서도 이미 이 주차장의 허용 규격을 넘은 것이죠. 재판부는 “피고가 주차장 입구에 이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주차가 제한된다는 사용안내문 3개를 부착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차했다”면서 “주차장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사는 “C씨가 그동안 주차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주차관리원이 SUV와 같이 차고가 높은 차량의 겨우 높이에 여유가 있는 지하 1단 파렛트에 주차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주차장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도심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등에서 매번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사고가 난 당일에도 모터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하부 파렛트에서 모터까지의 높이가 딱 1550㎜로 주차 허용 규격과 일치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높이가 주차장에 맞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달리 주차장의 기능상·작동상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22일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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