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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참에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공론화하자

[사설] 이참에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공론화하자

이종락 기자
입력 2019-03-26 21:38
업데이트 2019-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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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논의해야…정권마다 ‘내로남불’ 논란 안 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중략)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적절히 행사되지 못해 방만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 됐던 점과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 등을 들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가 거론한 기각 사유는 김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법원에 관련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하는 등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38개의 공공기관장 선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투명하게 선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당이나 청와대 등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또 권력의 입장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만큼 철학과 정책을 공유한 사람들을 기용해야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조항을 없애거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과 임원 등이 의무적으로 사표를 낸 뒤 새롭게 검증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에게는 사표를 반려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불문율로 존재했던 정치권과 관료, 학계·시민단체가 서로 적절한 자리에 대해 양해를 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경험을 요하거나 민간 영역과 경쟁하며 경영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산하기관장 자리를 미리 나누어 놓아야 한다. 여야가 뒤바뀌는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은 소모적이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공석인 자리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길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권력의 사퇴 압력과 기관장의 버티기를 국민이 더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다.

2019-03-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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