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이사장 지도부 출신 인사 신임 한유총 이사장 선출
“집단행동 금지”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기존 주장 유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6일 신임 이사장에 기존 강성 지도부 출신의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덕선 전 이사장이 ‘개학연기 투쟁’ 실패를 이유로 사임했지만 강성 지도부 출신 인사가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한유총의 강성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컨벤션센터에서 제 24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재적 385명 중 237명이 참석해 225명이 김 수석 부이사장 선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오영란 전남지회장도 출마했지만 사퇴하면서 사실상 김 수석 부이사장의 선출이 예상됐다. 김 수석 부이사장은 이날 당선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했던 이 전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당선 소감으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걱정과 심려를 끼치는 집단행동은 금지하겠다”면서 이덕선 전 이사장이 주도했던 강성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이며 이를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실상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은 헌법상 사유재산권보장 및 평등권 가치의 존중과 관련 법률규정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유아교육 혁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일방적으로 미비한 현 사립유치원회계규정에 의하여 비리집단과 적폐대상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전 이사장을 고발하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 전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기준이 없으며,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등 8차례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고발요청서를 제출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집단행동 금지”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기존 주장 유지
회원들 향해 인사하는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 후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기 이사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MW컨벤션에서 대의원총회 개최 전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3.26/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6일 신임 이사장에 기존 강성 지도부 출신의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덕선 전 이사장이 ‘개학연기 투쟁’ 실패를 이유로 사임했지만 강성 지도부 출신 인사가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한유총의 강성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컨벤션센터에서 제 24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재적 385명 중 237명이 참석해 225명이 김 수석 부이사장 선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오영란 전남지회장도 출마했지만 사퇴하면서 사실상 김 수석 부이사장의 선출이 예상됐다. 김 수석 부이사장은 이날 당선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했던 이 전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당선 소감으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걱정과 심려를 끼치는 집단행동은 금지하겠다”면서 이덕선 전 이사장이 주도했던 강성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이며 이를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실상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은 헌법상 사유재산권보장 및 평등권 가치의 존중과 관련 법률규정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유아교육 혁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일방적으로 미비한 현 사립유치원회계규정에 의하여 비리집단과 적폐대상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전 이사장을 고발하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 전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기준이 없으며,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등 8차례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고발요청서를 제출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