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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최대 징역 3년 9개월

7월부터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최대 징역 3년 9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26 15:53
업데이트 2019-03-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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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열린 93차 전체회의에서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정형과 달리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따로 기재해야 한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7년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3년 9개월로 정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 이상 징역 1년 4개월 이하다. 다만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더해지면 상한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더해지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군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일반 모욕죄에 비해 상·하한이 2개월씩 높고, 마찬가지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최대 1년 8개월까지 기준이 올라간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조직적 유사수신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기죄 등이 병합되면 형량이 더해질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 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경우를 구분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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