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소명 부족”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2018년 2월 감사에 착수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석 달 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이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장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3-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