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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49개 법인 과점주주 대상 자동차 취득세 조사

마포구, 149개 법인 과점주주 대상 자동차 취득세 조사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9-03-22 10:37
업데이트 2019-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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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2017년 결산법인 중 소유주식이 변동된 지역 내 149개 법인의 과점(寡占)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점 주주는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마포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주주정보 등을 활용해 지역 내 1 만 160개 법인 가운데 149개 법인을 선정해 이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과소신고 혹은 미납 발견 시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법인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총 1119만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 속에 권리가 있는 만큼 조사 활동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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