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