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무단유출, 납품업체로부터 뇌물받은 국가기록원 직원구속

자료 무단유출, 납품업체로부터 뇌물받은 국가기록원 직원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3-21 15:35
업데이트 2019-03-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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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고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국가기록물 역사기록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뇌물,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역사기록관 공무원 A씨(48·6급)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B(44) 등 업체 5곳의 대표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기록물 보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2월 B씨 등과 스캐너 등 각종 장비 가격을 시세보다 2∼4배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은 뒤 80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3월쯤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인 남한지역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B씨 업체에 유출하는 대가로 19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자체와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제공하기로 용역계약을 맺은 B씨는 A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스캔 파일을 지자체에 넘긴 뒤 용역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 납품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공기록물 유출을 방지하는 개선방안 마련을 부산기록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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