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글이 EU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0.5조, 실제 납부액은 ‘0원‘

구글이 EU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0.5조, 실제 납부액은 ‘0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1 10:26
업데이트 2019-03-21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EU, 애드센스 온라인 광고에 약 2조 벌금…2년새 3번째 부과
구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광고 중개서비스 ‘애드센스’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4억 9000만유로(약 1조 916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2017년 이래 EU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분과위원장은 “구글은 써드파티 웹사이트 반경쟁적 계약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경쟁의 압박을 피하려고 했다”며 “이는 EU 반독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구글이 받은 벌금은 총 82억유로(약 10조 5465억원)로 늘어났다. 구글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각각 24억유로(약 3조 878억원)와 43억유로(약 5조 532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다만 구글은 과거 EU의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지금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 다수의 외신은 구글이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유럽 규제당국은 구글을 비롯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경쟁을 해치고, 이들의 영향력 확대가 정부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