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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강도살인 혐의 적용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강도살인 혐의 적용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19 07:31
업데이트 2019-03-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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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출국한 중국 동포 피의자들엔 인터폴 적색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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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3.18. 사진 제공=인천일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3.18. 사진 제공=인천일보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씨 부모 살해 피의자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지난 16일 이 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17일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보면 자세한 동기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A 씨 등 3명을 고용해 일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했다. A 씨 등 공범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현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같은 날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A 씨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는 과거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는 부모의 장례를 이유로 22일 밤 9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잠시 풀려났게 됐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는 22일 오후 9시까지 서울 남부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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