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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보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위장계열사 보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8 17:04
업데이트 2019-03-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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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위장계열사를 소유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또 삼우가 2014년 설계부문(현 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나뉜 뒤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모든 과정 또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그룹 위장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 변경, 인사 교류,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배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삼우는 20년 전부터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1997년 위장계열사 혐의로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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