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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JTBC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경찰, 손석희 JTBC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8 10:58
업데이트 2019-03-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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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마친 손석희 “진실 다 밝혀질 것”
경찰조사 마친 손석희 “진실 다 밝혀질 것”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2.17/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손 대표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와 손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이 나눈 대화 전체를 분석해 대화 중 협박, 공갈미수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손 대표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조작 여부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메신저 대화 원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경찰에 김씨의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한다.

경찰이 포렌식 작업 이후에도 구체적 상황 파악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문제는 추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까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것은 김 기자와 손 대표 사이 오간 대화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변호인 간의 대화 등까지 모두 열람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까지 경찰이 보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만약 절차상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달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손 대표를, 지난 1일 김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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