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 접대 의혹·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기간 연장 요청

김학의 성 접대 의혹·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기간 연장 요청

입력 2019-03-17 21:56
업데이트 2019-03-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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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의 일부 위원은 내일(18일)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지난 12일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이후 필요할 때마다 2∼6개월씩 기한을 연장해왔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혀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한편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도 나서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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