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취업규칙 미반영 과태료 500만원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취업규칙 미반영 과태료 500만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3-15 14:50
업데이트 2019-03-15 14: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때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이후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고용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해서도 예방, 감독, 구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업 내부 규정에 성희롱 예방과 조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지난해 300곳에서 올해 2100곳까지 대폭 확대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방관서에서 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차별 구제 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성희롱 사건 조치 의문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확대해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리고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 특히 임금체불 변제금의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금을 내리는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체당금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부과금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져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