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KCGI, 한진칼의 ‘주주제안 주총 조건부 상정’ 비판…“주주권익 침해”

KCGI, 한진칼의 ‘주주제안 주총 조건부 상정’ 비판…“주주권익 침해”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3-15 11:09
업데이트 2019-03-15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연합뉴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주주제안을 조건부 상정하기로 한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KCGI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제안권은 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라면서 “한진칼 경영진은 2대 주주의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전날 올해 정기주총을 오는 29일 연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KCGI측 주주제안인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제한 등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법원 판단에 따른 ‘조건부 상정’으로 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KCGI는 “한진칼은 정기주총 안건에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한진그룹 경영위기를 초래한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독립성이 결여된 사외이사 선임 안건, 과도한 겸직 이사 보수 승인 안건, 감사 제도 회피 목적의 ‘꼼수’ 차입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및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안건은 그동안 한진그룹 기업가치를 저해하고 대주주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행태로 계속 비판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KCGI에 따르면 한진칼 경영진은 KCGI의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청을 거부했고 차입금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행하는 일련의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대주주 및 대주주 이해관계에 반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에게는 안건 제안조차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전근대적 방식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