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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앞둔 美 “中 외상투자법은 보여주기용… 새 내용 없다”

무역협상 앞둔 美 “中 외상투자법은 보여주기용… 새 내용 없다”

입력 2019-03-14 23:02
업데이트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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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규제·평등 대우 등 너무 애매모호…외국투자자와 충분한 협의 거치지 않아”

블룸버그 “미중 정상회담 일러야 4월말”

중국 정부가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과 함께 통과시킬 계획인 외상투자법에 대해 미국 측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외상투자법은 기존 중외합자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등 3개 법률을 대신해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하지만 “중국이 첨단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던 미국은 외상투자법 내용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4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외상투자법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좀더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외상투자법은 지난해 연말 1차 심의를 시작해 3개월 만에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국회 격인 전인대 통과를 위해 빠른 속도로 법안이 마련됐다.

미 상공회의소 측은 “법안의 내용이 사실상 원칙적인 이야기로 새로운 것이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며 외국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어떻게 평등하게 대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 안보 위협을 구실로 들거나 구체적인 산업 규제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보호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외상투자법은 외국 기업과 중국 국내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제정되지만 외국 기업이 따라야 할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이 통과된 이후 부처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 처음 발표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도 올해 더 개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 분야는 모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외상투자법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더 큰 법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가속화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국기업이 과거 외국 기업으로서 받던 ‘초국민 대우’(특혜) 시대는 이미 끝났고, 중국 현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일러야 4월에나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양쪽이 모두 대화의 진전을 주장하지만, 만약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4월 말이나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조용한 행사보다는 공식 국빈 방문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중국 국무원은 이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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