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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내일 공개소환

대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내일 공개소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4 14:45
업데이트 2019-03-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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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중천씨는 사기·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결국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 해 7월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결론짓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가 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을 재조사한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넘기지 않았다면서 지난 4일 경찰청에 진상 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경찰이 확보한 사건 증거는 모두 검찰로 송치한 근거가 있다고 반발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최근 윤중천씨의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이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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