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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나고 절차 복잡… ‘사법농단’ 판사 절반 이상 징계 없을 듯

시효 지나고 절차 복잡… ‘사법농단’ 판사 절반 이상 징계 없을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3-13 00:44
업데이트 2019-03-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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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순일 대법관 등 76명 비위 통보

30명 안팎 법원 징계 시효 3년 지나
비위 확인·징계 청구 등에 6개월 걸려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법관 비위 사실 통보 대상자 명단을 법원에 넘긴 가운데 법원이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은 조만간 자료 검토를 끝내고 대면 등 인적 조사에 들어간다. 법원 자체 조사에 따른 지난해 사법농단 1차 징계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윤리감사관실은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 대상 법관 66명과 참고 대상 10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 기록을 포함해 모두 700쪽이 넘는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만간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비위 의혹 판사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검찰이 현직 판사 8명을 기소하자 법원은 사흘 뒤인 8일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비위 사실 통보 대상자는 권순일·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을 포함해 총 76명에 달하지만 실제 징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는 통상 3년이다. 때문에 2016년 이전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은 징계할 수 없다.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3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도 2012~14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의 비위 의혹이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적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고법 부장판사급)은 개방형 직위로 바꾸기로 결정이 됐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석이다. 그래서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지법 부장판사급)이 총괄해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비위 사실이 확정되면 징계청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또는 각급 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관징계위가 열리는데 1차 징계 과정을 고려하면 반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징계 수위도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관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 1년인데, 지난해 징계 청구된 13명 중 8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직 6개월이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3-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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